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ul Council for Museum of Arts (약칭 SCM)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 협의체로서 미술관 진흥, 미술창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프로그램지원사업 전개 등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② 미술창작 환경 조성
③ 미술교육사업
④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⑤ 학술세미나 및 미술관과의 소통사업
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미술관 관장 중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활동실적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② 명예회원: 미술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③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관련단체 및 기관의 대표
④ 준회원: 서울특별시 내의 비영리 목적의 미술관 관장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특별·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③ 고문 1인
④ 이사 16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⑤ 감사 2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서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과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투표권제외)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상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
⑥ 임원의 임명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추대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본회의 개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지원금
③ 보조금 및 출연금
④ 기타 수입금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피룡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제42조(명예회장)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3조(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4조(자문위원)
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미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7조(업무보고)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 1과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는 별지 2와 같으며 전원 기명날인 한다.
규 칙
제1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에 규정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문서관리, 재산 및 회계관리, 회원의 신상관리,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회비 및 회원가입 시 납부할 입회금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만원,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금액의 조정) 제2조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