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 02-6367-7070
이메일 : seoul.scm@gmail.com
홈페이지 : www.seoulscm.com
주요목표
서울시 등록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미술관 경영, 관리에 대한 자문 및 협력망 구축
미술관 진흥기금의 제안과 운영
전문 학예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미술 교육 및 미디에이터 양성 사업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개설 등 미술관과의 소통사업
서울시 내 미술관 및 문화예술 발전 도모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MOU
미술관 소장품 온라인 아카이브
2017 Seoul Art Station
(사)서미협 멤버쉽 카드 발급
서울연구원 설문 협조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2016 Seoul Art Station
1대 회장 및 임원
회장 : 노준의(토탈미술관)
부회장 : 강종권(자하미술관), 김용권(겸재정선미술관), 유승희(코리아나미술관)
이사 : 김이삭(헬로우뮤지움), 이명옥(사비나미술관), 이승엽(세종문화회관미술관), 이지현(OCI미술관)
감사 : 김보라(성북구립미술관), 정영목(서울대학교미술관MoA)
2대 회장 및 임원
회장 : 노준의(토탈미술관)
부회장 : 강종권(자하미술관), 유승희(코리아나미술관)
이사 : 김이삭(헬로우뮤지움), 이지현(OCI미술관)
감사 : 김성희(서울대학교미술관MoA)
3대 회장 및 임원
회장 : 김이삭(헬로우뮤지움)
부회장 : 유승희(코리아나미술관), 김보라(성북구립미술관)
이사 : 김장언(아트선재센터), 이지현(OCI미술관)
감사 : 서혜옥(세화미술관), 심상용(서울대학교미술관MoA)
4대 회장 및 임원
회장 :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
부회장 : 유승희(코리아나미술관), 이지현(OCI미술관)
이사 : 임연숙(세종미술관), 안미희(세화미술관)
감사: 이수균 (성곡미술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에 입회를 원하는 미술관은 위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입회비: 1,000,000원 / 연회비: 400,000원
각종 협력망사업 참여혜택 제공
서울시 내에 위치한 미술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회원관
(재)한원미술관
OCI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롯데뮤지엄
리움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세화미술관
상원미술관
성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아트센터 나비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일민미술관
자하미술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토탈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총 22개 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정관
2015년 10월 29일 제정
2022년 02월 22일 개정
2026년 02월 2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ul Council of Art Museums (약칭 SCM)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 협의체로서 미술관 진흥, 미술창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개 등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② 미술창작 환경 조성
③ 미술교육사업
④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⑤ 학술세미나 및 미술관과의 소통사업
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26. 2. 26.>
① 준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등 <신설 2026. 2. 26.>
② 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서울특별시 내의 비영리 목적의 미술관
<개정 2026. 2. 22.>
③ 명예회원 : 미술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개정 2026. 2. 26.>
④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개정 2026. 2. 26.>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2. 26.>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6. 2. 26.>
② 준회원·명예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신설 2026. 2. 26.>
③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 참여권,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임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6. 2. 26.>
④ 정회원의 제반 권리는 정회원인 미술관의 대표자가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 2. 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아닌 자의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